해외취업 권익보호센터

  • 월드잡플러스에서는 해외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외취업 권익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셨다면, 해외취업 권익보호센터에 접수해 주세요.
    1. 정부지원 해외취업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나 취업자가 운영기관(해외취업연수, 기타 사업 등) 또는 구인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겪었을 때
    2. 근로계약 위반, 급여 미지급,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상국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독일 8개국)
  • 접수된 내용은 내부 담당자가 검토 후 적절한 서비스로 직접 연계해드립니다.
  •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착지원금 신청, 해외취업연수 참여 문의 등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Q&A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처리 범위 신고내역의 경우
  • 알선사업

    월드잡플러스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알선 진행된 사항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구인처에서 발생한 해외취업 권익보호 신고 내역을 처리해 드립니다.

  • 연수사업

    공단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생한 사항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연수기관 및 연수기관을 통한 취업처에서 발생한 해외취업 권익보호 신고 내역을 처리해 드립니다.

공단 처리 범위 신고내역의 경우
  • 단순질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과 관련 있으나 일반적인 질의사항은 월드잡플러스에서 운영하는 Q&A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민원(이첩)의 경우
  • 유관기관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과 무관하지만 해당 유관기관에서 발생한 해외취업 권익보호 신고 접수 건에 관해 공단이 해당기관에 직접 민원사실을 이첩하여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이첩하는 기관에서 직접 답변할 것입니다. KOTRA,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협력단(KOICA),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창업진흥원

처리 제한 및 거절 민원의 경우
  • 공단무관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과 무관한 타 기관 관련 해외취업사업 및 자력을 통한 경로로 구인하신 신고 건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중재 조정 권한이 부재함으로 고객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아래 제공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사항

    외교부 홈페이지(영사관/대사관), KOTRA 홈페이지(K-Mov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